일반 건강검진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20세~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
공통항목
- 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2.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- 3. 공복 혈당
- 4.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 구체 여과율(e-GFR)
- 5. 흉부방사선촬영
- 6. 구강검진
성·연령별 검사 항목
- 이상 지질혈증 : 남자 24세 이상, 여자 40세 이상, 4년 주기
- B형간염 검사(40세, 보균자 및 면역 자는 제외)
- C형간염검사(만 56세)
- 치면 세균 막 검사(40세)
- 골밀도 검사(54·60·66세 여성)
- 정신건강검사 우울증(20·30·40·50·60·70세)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
- 정신건강검사_조기정신증(20~34세 2년에 1회)
- 생활습관 평가(40·50·60·70세)
- 노인신체기능검사(66·70·80세)
- 인지 기능장애 검사(66세 이상 2년에 1회) 66세 이상, 2년 주기(66세, 68세, 70세. 만 해당)
암검진
- 위암 : 만 40세 이상인 자
- 유방암 : 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
- 대장암 : 만 50세 이상인 자
- 간암 :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(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)
- 자궁경부암 : 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(2년 1회)
- 폐암 : 54세 ~ 74세 이상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 고위험군(2년 1회)
검진항목
- 위암 : 위내시경검사(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)
- 유방암 : 유방촬영 검사
- 대장암 : 분변 잠혈검사(FOBT)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
- 간암 :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(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) 병행
- 자궁경부암 : 자궁경부 세포 검사
- 폐암 :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
국가건강검진 위반 시 벌금
사업주 벌금
- 업장 내 인원들에게 건강검진 진행 안내를 연 2회 이상 하였고,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제공했다면 별도의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업장 내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인원에 따라 1회 10만 원, 2회 20만 원, 3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.
- (ex. 인원이 10명인 사업장이 건강검진 위반을 처음 한 경우 100만 원의 벌금 발생) 한 사업장 기준 최대 1,000만 원까지 가산되어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직장인 벌금
- 사업주의 안내 (1년에 2회 이상)가 있었음에도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회 5만 원, 2회 10만 원, 3회 15만 원으로 벌금이 상승됩니다.
- (ex 각 인원 당 최대 벌금 상승 치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산 가능합니다.